401
토지·건물 분양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건물과 토지를 함께 분양대행사에 위임하여 분양하고 실적에 따라 분양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분양수수료 지급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분양대행 수수료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분양수수료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되는 건물과 면세되는 토지를 함께 위임해 분양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02
TV방송수신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TV방송수신료는 방송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수입금액에 해당되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청자에게 징수하는 TV방송수신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대가인 면세사업수입금액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면세사업 공통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03
건물 신축의 임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건물 신축시 부동산임대(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는 것이며,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동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부동산임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04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도 넣는가? 면세과세 겸용주택건설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용주택 건설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5
과세·면세 공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안분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 신축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안분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06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자기의 수산물을 냉장・보관・판매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수탁물을 냉장・보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관련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알 수 없으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산출된 보관료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7
공급가액이 없는 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당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이 전혀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제4항에 따라 안분한 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
과세·면세 주택의 공동매입세액 안분에 토지가액도 넣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함에 있어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동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과 면세 주택을 함께 건축할 때 공동매입세액 안분에 토지가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409
건물 일부만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공제할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과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따라 계산하고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지 않은 착오는 수정신고를 통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0
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 예정과 확정은 무엇을 뜻하나? 예정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또는 사용 면적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 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세, 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부가가치세 - 199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과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예정은 실제 확정될 과세기간에 발생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을 뜻한다.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실제 공통사용으로 면세공급가액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이다.
411
공통사용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의 계산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예정수입금액 비율 등에 따라 매입
부가가치세 - 1993.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사용자산의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첨부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첨부 회신문은 재무부 부가22601-700, 1991.05.31.이다.
412
과·면세 공통 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의 계산은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자산의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나 별도 매입가액이 없으면 예정수입금액 비율 등으로 공제한 후 감가상각자산은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3
공급가액을 실제 구분해 거래하면 안분 규정을 적용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의 공급가액을 구분해 거래한 경우 안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실제 구분되어 거래됐다면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서상 구분이 실제 거래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
공통 사용 재화 공급 시 증빙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후, 과세분 공급가액과 세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분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각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할 때 발급할 증빙을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을 안분한 뒤 과세분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분에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15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추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초의 공급계약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추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도 당초 공급계약일 현재 가액을 적용한다.
416
신축 중 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신축중인 사업용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함으로써 건물의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할 수 있는 것이나, 장부가액등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 중인 사업용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건물 장부가액이 없으면 장부가액 기준으로 안분할 수 없고, 다른 기준도 없으면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승인된 분양가액이나 감정평가액도 없고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공통 감가상각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나?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과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 취득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을 완료한 때에
부가가치세 - 199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을 건설·취득할 때의 안분법을 물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에 관한 회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의 붙임 질의회신을 업무에 참고하도록 통보했다.
418
겸영사업의 공동매입세액과 장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에 관계되는 거래사실을 일정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공동 사용한 전력비의 매입세액과 과세·면세 거래의 장부 기록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한 공동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의 거래사실은 일정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
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정착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정착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 비례로 안분계산한다. 회신 본문은 국세청 부가22601-571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20
안분계산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하므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부가가치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안분계산에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 등을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21
점포를 여러 차례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매매 또는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고 점포를 신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구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는 세율이 2%)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점포를 여러 차례 구분 분양할 때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고 반복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이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하고, 과세특례자의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22
공통매입세액 안분 때 다른 사업장 반출분도 포함하나?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식의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다른 사업장 반출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과세·면세 재화의 제조원가 합계는 총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면세 재화의 제조원가는 계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안분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다른 방식으로 안분할 수 없으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424
85㎡ 초과 다가구주택 판매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1호당 건물한동의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부가가치세 - 1992.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신축판매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신축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425
토지와 건물 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건물가액도 실지거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과 장부평가액으로 순차 안분한 건물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정해진 계산이 불가능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부가가치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위의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427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안분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안분계산할 수 없으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한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428
공동주택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추후 건물의 준공시점에서 법령개정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초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
부가가치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 조건부 공동주택의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준공 시 법령 개정으로 실지거래가액 상당액을 산정할 수 있어도 당초 기준을 적용한다.
429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토지와 건물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을 안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30
토지·건물 일괄매각 시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 및 감정평가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순차적으로 적용, 안분계산하여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정해진 안분가액도 순차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해당 방식으로 나눌 수 없으면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
준공 후 실가를 알면 당초 안분가액을 고치나?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의 공급당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추후 준공시점에 법률개정으로 실가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당초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에서 준공 후 확인된 실가로 당초 안분가액을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준공 시점에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도 당초 공급가액은 수정하지 않는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2
상가 토지분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분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분양받으며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토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액 포함 여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건물분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3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요?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공급시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건물완성간주)으로 안분계산하며, 준공시 내용이 변경되면 그 변경 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2.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건물과 토지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안분한다. 준공 시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434
공장 건물·대지 일괄양도 시 안분은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자기가 경영하던 공장을 건물가액과 대지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건물과 대지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양도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사업자가 자신이 경영하던 공장을 건물과 대지가액의 구분 없이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5
과세·면세 주택용역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민주택규모 및 이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에 관련된 당
부가가치세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예정신고 때에는 해당 기간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으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436
여러 과세기간의 공통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나?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ㆍ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을 완료한 때에 이를 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건설·취득하는 과·면세 공통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묻는다. 각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자산 취득을 완료할 때 정산한다.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7
여러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ㆍ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자산의 취득 완료한 때에 이를 정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취득하는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자산 취득 완료 때 정산한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8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계산방법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허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우선하며, 불분명하면 규정상 기준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별도 기준금액이 없으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
토지대금만 정한 건물 양도도 부가세가 붙나? 토지와 건물 등을 공급함에 있어 그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지 않으나,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실지로 구분하여 거래한 것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서 토지대금만으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제 거래되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안분하지 않는다. 계약서상 가액이 실제 구분 거래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면 과세표준을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 시 그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비례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된 경우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이 구분되어 실제 거래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안분계산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앞서 회신된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41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는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 시 그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지 않으며,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승인된 사업계획상 분양가액, 장부가액, 취득가액, 감정평가액, 시가표준액 비율을 순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9.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적용 여부와 기준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거래되면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상 기준가액을 우선하고 없으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42
공통사용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의 계산은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자산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일정한 경우 공제 후 세액을 재계산한다. 공급가액이나 다른 매입가액이 없으면 예정수입금액 비율 등의 신고에 따라 먼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43
공장과 토지를 함께 팔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자기사업에 공하던 공장 및 기타 구축물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으로 인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나, 이를 함께 양도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는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으로 공장과 부속건물 등을 매도할 때 공급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공장건물과 구축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토지 등과 함께 팔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44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
부가가치세 - 199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방법 대신 붙임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적용할 세부 조건이나 수치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45
오피스텔 분양 광고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오피스텔분양을 위한 광고 선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할 때 광고 선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오피스텔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분양 광고 선전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토지 공급은 면세되므로 광고 선전 관련 매입세액에 시행령상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6
신축 중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공급계약일 현재 미완성건물의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이와 다르게 준공되면 변경내용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
부가가치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건축허가조건 변경이나 다른 준공이 있으면 변경내용에 따른 시가표준을 완료일에 반영한다.
447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기준을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은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448
겸영사업자의 신축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
부가가치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안분방법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49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매매계약 당시 실지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부가가치세 - 1990.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450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그 가액의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면서 전부 토지가액으로 정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