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대금만 정한 건물 양도도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대금만 정한 건물 양도도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제 거래되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안분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서 토지대금만으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제 거래되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안분하지 않는다. 계약서상 가액이 실제 구분 거래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3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869" alt="img22007869" > ┌────────────────────────────────────┐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 공통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 │ 매입세액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거래이다. 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공급함에 있어 그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지 않으나,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실지로 구분하여 거래한 것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을 실지로 구분하여 거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며,

2.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 사업자가 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금액과 장부상 금액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양도소득세에 대한 사항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재일01254-1915, 1990.10.06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토지대금만으로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가액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회답

1.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제 거래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공급가액을 실제로 구분하여 거래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합니다.

2.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금액과 장부상 금액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양도소득세는 질의회신문 국세청재일01254-1915, 1990.10.06을 참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재일01254-191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71 (<time datetime="1991-10-16">1991.10.16</time> 회신), "토지대금만 정한 건물 양도도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87)
원 제목
토지와 건물 등을 공급하면서 토지대금만으로 양도 시 부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