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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우선하며, 불분명하면 규정상 기준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우선하며, 불분명하면 규정상 기준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별도 기준금액이 없으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금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3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869" alt="img22007869" > ┌────────────────────────────────────┐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 공통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 │ 매입세액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한다.
질의요지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계산방법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허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토지외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각호에서 정한가액이 있으면 먼저 그 가액을 기준으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고 동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기준금액이 없는때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제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금액에 따라 계산하여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경우 계산방법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정제 정리
질의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
회답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각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구축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각호에서 정한 가액이 있으면 먼저 그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합니다. 그 기준금액이 없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금액으로 안분계산합니다.
3.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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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40-1709 (<time datetime="1991-12-23">1991.12.23</time> 회신),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83)
- 원 제목
-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안분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