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점포를 여러 차례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사업목적을 나타내고 반복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이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축 점포를 여러 차례 구분 분양할 때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고 반복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이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하고, 과세특례자의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이하 "簡易稅金計算書"라 한다)를 교부하도록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매매 또는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고 점포를 신축해 여러 차례 구분 분양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 또는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고 점포를 신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구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는 세율이 2%)와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부동산매매 또는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고 점포를 신축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구분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는 세율이 2%)와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라”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나”,"다“의 경우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점포를 신축하여 여러 차례 구분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부동산매매 또는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고 점포를 신축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구분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는 세율이 2%)와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라”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나”,"다“의 경우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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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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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39 (1992.11.23 회신), "점포를 여러 차례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44)
- 원 제목
- 점포를 신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구분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