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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거래되면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적용 여부와 기준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거래되면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상 기준가액을 우선하고 없으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3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869" alt="img22007869" > ┌────────────────────────────────────┐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 공통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 │ 매입세액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한다. 실지거래가액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명확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 시 그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지 않으며,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승인된 사업계획상 분양가액, 장부가액, 취득가액, 감정평가액, 시가표준액 비율을 순차 적용하여 안분계산 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조 제4항에서 정한 가액이 있으면 먼저 그 가액을 기준으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기준금액이 없는 때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3. 또한 법인의 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건물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각 자산별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가액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안분계산의 적용 여부와 기준.
회답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각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조 제4항에서 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합니다. 그 기준금액이 없으면 동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3. 법인이 자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건물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각 자산별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가액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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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69 (<time datetime="1991-09-26">1991.09.26</time> 회신),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54)
- 원 제목
- 토지, 건물 과세표준 안분계산의 적용순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