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주택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주택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중간지급 조건부 공동주택의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준공 시 법령 개정으로 실지거래가액 상당액을 산정할 수 있어도 당초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추후 건물의 준공시점에서 법령개정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초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643, 1992.05.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643, 1992.05.18.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 조건부로 일괄공급한 공동주택에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토지와 건물가액은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건물 준공시점에 법령 개정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있더라도 당초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함.

국세청 부가22601-643, 1992.05.18.을 참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11 (<time datetime="1992-07-16">1992.07.16</time> 회신), "공동주택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90)
원 제목
중간지급 조건부로 일괄공급한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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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