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85㎡ 초과 다가구주택 판매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85㎡ 초과 다가구주택 판매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의 신축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신축판매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신축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1호당 건물한동의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1호당 건물한동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호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계산방법.

회답

1. 사업자가 1호당 건물 한 동의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47 (<time datetime="1992-10-13">1992.10.13</time> 회신), "85㎡ 초과 다가구주택 판매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08)
원 제목
사업자가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