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축 중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중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신축 중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건축허가조건 변경이나 다른 준공이 있으면 변경내용에 따른 시가표준을 완료일에 반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 중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계약 후 미완성건물의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허가조건과 다르게 준공될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공급계약일 현재 미완성건물의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이와 다르게 준공되면 변경내용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을 적용하여 그 완료일에 공급가액 변경으로 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044, 1983.06.03

※ 부가1265.1-2513, 1983.11.28

정제 정리

질의

신축 중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안분하는가.

회답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공급계약일 현재 미완성건물의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허가조건과 다르게 준공되면 변경내용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을 적용하여 완료일에 공급가액 변경으로 처리합니다.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1044(1983.06.03.) 및 부가1265.1-2513(1983.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7 (<time datetime="1991-02-01">1991.02.01</time> 회신), "신축 중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15)
원 제목
신축중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