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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매각 시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정해진 안분가액도 순차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정해진 안분가액도 순차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해당 방식으로 나눌 수 없으면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제2호: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 및 감정평가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순차적으로 적용, 안분계산하여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촉진법에 의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가액도 실지거래가애긍로 보는 것이나,
2.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한 경우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 적용해 계산한 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장부가액이 없으면 취득가액으로 안분합니다.
2.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같은 규정에 따라 안분할 수 없으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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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75 (<time datetime="1992-05-21">1992.05.21</time> 회신), "토지·건물 일괄매각 시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94)
- 원 제목
- 토지, 건물을 일괄매각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