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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계산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과세표준 안분계산에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 등을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건물 신축 중에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하므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건물신축 중에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484, 1992.04.19)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484, 1992.04.19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 안분계산에서 적용되는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의미는 무엇이며,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 등을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할 때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건물신축 중에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부가22601-484, 1992.04.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484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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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70 (<time datetime="1992-12-17">1992.12.17</time> 회신), "안분계산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70)
- 원 제목
- 과세표준 안분계산시 적용되는 장부가액과 취득가액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