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겸영사업의 공동매입세액과 장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28회신일 1992.12.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겸영사업의 공동매입세액과 장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7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29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한 공동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여러 사업장이 공동 사용한 전력비의 매입세액과 과세·면세 거래의 장부 기록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한 공동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의 거래사실은 일정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삭제<1980ㆍ12ㆍ31>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 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가. 장기할부판매의…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거래징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1조(기장) ①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에 관계되는 거래사실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전력 등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일부 사업장은 과세사업만 하고 일부 사업장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에 관계되는 거래사실을 일정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2이상의 사업장(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전력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력비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우선 사업장(공장)별로 구분하여 과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귀속되는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에 귀속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동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에 관계되는 거래사실을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주에 따라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 사용하는 전력비 등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

2.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에 관한 거래사실의 장부 기록 방법.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2이상의 사업장(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전력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력비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우선 사업장(공장)별로 구분하여 과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귀속되는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에 귀속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동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에 관계되는 거래사실을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주에 따라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28 (1992.12.29 회신), "겸영사업의 공동매입세액과 장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88)
원 제목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에 관계되는 거래사실의 장부기록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