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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 비례로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정착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 비례로 안분계산한다. 회신 본문은 국세청 부가22601-571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정착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571, 1986.03.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571, 1986.03.26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정착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여부.
회답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국세청 부가22601-571, 1986.03.26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571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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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04 (<time datetime="1992-12-24">1992.12.24</time> 회신), "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81)
- 원 제목
- 사업자가 토지와 정착건물 등 함께 공급시 가액구분 불분명시 안분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