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과·면세 공통 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자산의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나 별도 매입가액이 없으면 예정수입금액 비율 등으로 공제한 후 감가상각자산은 재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한다. 취득 과세기간에 과세·면세공급가액 또는 공통매입가액 이외의 매입가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의 계산은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700, 1991.05.31)
※ 재무부부가22601-700, 1991.05.31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2.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과세공급가액 또는 면세공급가액이 없거나 공통매입가액 이외의 매입가액이 없는 경우 사업자의 예정수입금액 비율등의 신고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700, 1991.05.31)
※ 재무부부가22601-700, 1991.05.31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2.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과세공급가액 또는 면세공급가액이 없거나 공통매입가액 이외의 매입가액이 없는 경우 사업자의 예정수입금액 비율등의 신고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700 임대보증금 이자분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 재무부부가22601-70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84 (1993.06.07 회신), "과·면세 공통 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81)
- 원 제목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