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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추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도 당초 공급계약일 현재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추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초의 공급계약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643, 1992.05.18)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643, 1992.05.18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합니다. 추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초 공급계약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합니다.
부가22601-643(1992.05.18)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643 국제경쟁 입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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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17 (<time datetime="1993-04-22">1993.04.22</time> 회신),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13)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