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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 예정과 확정은 무엇을 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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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은 실제 확정될 과세기간에 발생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을 뜻한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과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예정은 실제 확정될 과세기간에 발생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을 뜻한다.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실제 공통사용으로 면세공급가액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예정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또는 사용 면적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 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세, 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하고,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 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 (재부무 부가46015-45, 1993.03.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부무 부가46015-45, 1993.03.15
정제 정리
질의
과세·면세 안분계산에서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예정’과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
회답
‘예정’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또는 사용 면적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 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세, 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함.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 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함.
유사질의회신문(재부무 부가46015-45, 1993.03.15)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5 가까이 떨어진 제조장은 같은 사업장인가요?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43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1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3중3725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1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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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11 (<time datetime="1993-07-03">1993.07.03</time> 회신), "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 예정과 확정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23)
- 원 제목
- 과세면세 안분계산 시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예정의 의미와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