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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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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다른 방식으로 안분할 수 없으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다른 방식으로 안분할 수 없으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안분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부가22640-675(1992.05.2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가22640-675(1992.05.21)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 중 각각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안분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별첨 질의회신문 부가22640-675(1992.05.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40-67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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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71 (1992.10.20 회신),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17)
- 원 제목
- 토지, 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