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34회신일 1990.08.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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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10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면서 전부 토지가액으로 정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그 가액의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면서 계약서상 전부 토지가액으로 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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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34 (1990.08.10 회신),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36)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면서 계약서상 전부 토지가액으로 하는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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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