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08회신일 1992.07.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16

공급계약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한다.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토지와 건물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공급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토지와 건물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실지거래가액 중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공급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토지와 건물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8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08 (1992.07.16 회신),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21)
원 제목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