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 신축의 임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물 신축의 임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건물 신축 시 부동산임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을 신축해 부동산임대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및 공동매입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건물 신축시 부동산임대(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는 것이며,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동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물 신축시 부동산임대(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는 것이며,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동매입세액은 같은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시간 경과후 6월내(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새마을금고가 금융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발행하는 수입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토지등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7-2-6...59의2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신축 시 부동산임대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1. 건물 신축 시 부동산임대인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ㆍ환급됩니다.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동매입세액은 같은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 제출한 자는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으면 법정신고시간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3월 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새마을금고가 금융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해 발생하는 수입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해당 토지 등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7-2-6...59의2의 정상가액으로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15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3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49 (<time datetime="1993-07-30">1993.07.30</time> 회신), "건물 신축의 임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96)
원 제목
건물 신축 시 부동산임대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