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가 토지분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8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 토지분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액 포함 여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상가를 분양받으며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토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액 포함 여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건물분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 경우이다.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각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분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 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2.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분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송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분양 시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의 적법 여부.

회답

1.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2. 토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분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합니다.

3.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송하였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중045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4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84 (<time datetime="1992-04-15">1992.04.15</time> 회신), "상가 토지분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40)
원 제목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 경우 적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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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