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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과 장부평가액으로 순차 안분한 건물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과 장부평가액으로 순차 안분한 건물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정해진 계산이 불가능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한다.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건물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장부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건물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2.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그 공급시가가 1990.12.31 이전 거래분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기준과 안분 방법.
회답
1.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과 장부평가액으로 순차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2. 다만,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공급시기가 1990.12.31. 이전이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할 수 없으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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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87 (<time datetime="1992-08-17">1992.08.17</time> 회신), "토지와 건물 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06)
- 원 제목
-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