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면 과세표준을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면 과세표준을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액이 구분되어 실제 거래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안분계산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된 경우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이 구분되어 실제 거래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안분계산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앞서 회신된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인은 1991.09.16 동일한 내용을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은 1991.09.26 부가22601-1266으로 회신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 시 그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비례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기질의 내용은 귀하가 1991.09.16당청에 질의하여 회신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귀하에게 기 회신된 국세청 부가22601-1266, 1991.0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1266, 1991.09.26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제 거래된 경우 공급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제 거래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한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합니다.

국세청 부가22601-1266(1991.09.26)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66 면세사업 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78 (<time datetime="1991-10-01">1991.10.01</time> 회신),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면 과세표준을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59)
원 제목
토지와 건물 함께 공급 시 실지거래가액 구분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