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10회신일 1992.07.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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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16

안분계산할 수 없으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안분계산할 수 없으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한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안분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40-675, 1992.05.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22640-675, 1992.05.21.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실지거래가액 중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안분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과세표준 안분방법.

회답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국세청 부가22640-675(1992.05.21.)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22640-675 (게시판 미보유)
  • 부가22640-67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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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5중1262 심판결정
    1996.02.1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1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10 (1992.07.16 회신),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23)
원 제목
토지, 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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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