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안분계산할 수 없으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안분계산할 수 없으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한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안분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40-675, 1992.05.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22640-675, 1992.05.21.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실지거래가액 중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안분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과세표준 안분방법.
회답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국세청 부가22640-675(1992.05.21.)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22640-675 (게시판 미보유)
- 부가22640-675 (게시판 미보유)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8건
-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2007.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11
-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2001.10.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88
-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1996.04.10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46015-670
-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1991.0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24
-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1990.08.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34
-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1988.09.19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2665
-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1987.08.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237
-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1987.03.19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22601-491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5중1262 심판결정1996.02.1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1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26.06.16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026.05.27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2026.04.01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2025.12.30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2025.12.16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2025.11.27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10 (1992.07.16 회신),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23)
- 원 제목
- 토지, 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