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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토지를 함께 팔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건물과 구축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이전으로 공장과 부속건물 등을 매도할 때 공급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공장건물과 구축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토지 등과 함께 팔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던 공장건물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토지와 공장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각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에 공하던 공장 및 기타 구축물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으로 인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나, 이를 함께 양도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는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던 공장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장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동법 제48조의2 제3항 본문 및 제4항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와 공장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공장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이전으로 공장과 임대하던 부속건물 매도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결정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던 공장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장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동법 제48조의2 제3항 본문 및 제4항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와 공장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공장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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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57 (<time datetime="1991-05-03">1991.05.03</time> 회신), "공장과 토지를 함께 팔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73)
- 원 제목
- 사업장이전으로 공장과 임대하던 부속건물 매도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