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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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실권주 인수로 이익을 주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특수관계인인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유상증자 과정,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와 거래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실권주 인수로 받은 이익은 얼마를 익금에 넣나요?
실권주 인수에 따라 동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특수관계인에게서 받은 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저가 실권주 제3자 배정은 의제기부금인가?
저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배정하는 경우 의제기부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유상증자의 실권주를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배정할 때 의제기부금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기존 주주인 법인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이다.

4 실권주 재배정 이익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증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배정받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법인의 경제적 이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이사회 결의로 실권주를 배정받아 생긴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신주를 포기한 기존주주와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비상장법인 고가 유상증자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 주주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실권처리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와 실권주 인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권 주주와 인수 주주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해당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이 고가의 실권주를 인수해 이익을 분여한 때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불균등증자 이익을 법인이 얻으면 과세되나?
불균등증자로 이익을 얻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됨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증자로 영리법인이 얻은 이익에 증여세나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의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특수관계 법인의 실권주 고가 인수는 이익분여인가?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실권한 보통주를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고가로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한 이익분여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제3자 배정으로 실권주를 고가 인수하면 이익분여인지 물었다. 비상장법인의 해당 실권주 고가 인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상 이익분여에 해당한다. 기존 주주가 실권한 보통주를 그 주주와 특수관계인 법인이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고가매입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이 유상증자로 인하여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고가매입하는 경우, 동 신주의 시가초과액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취득시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과세함(‘03. 1. 1.이후 적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고가매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신주의 시가초과액은 익금산입하며 해당 금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2003년 이후 최초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유상증자로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이 고가로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공모가액으로 실권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인가?
증권업 법인이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특수관계법인과 모집계약을 체결하고 공모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공모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당해 실권주를 인수한 행위에 대해 당해 법인과 증자법인간에 부당행위계산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업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실권주를 공모가액으로 인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실권주 인수에는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인수 수수료 등의 적정 계상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제3자가 인수한 실권주 차액은 기부금인가?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없는 제3자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실권주를 인수할 때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이 기부금인지 묻는다. 그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약정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실권주를 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면 기부금인가?
실권주를 주식발행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실권주를 직접 배정할 때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식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주주가 저가 신주 배정권을 포기해 생긴 실권주를 발행법인이 직접 배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실권주 차액은 기부금인가?
비상장법인의 증자시 법인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주식발행법인이 당해 법인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경우, 법인의 증가포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할 때 차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포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는 해당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발행법인과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법인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기관투자자의 고가 실권주 인수가격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주주가 모두 실권하고 특수관계자외의 기관투자자들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가액보다 고가로 그 실권주의 대부분을 인수한 경우 그 인수한 가격이 시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평가액보다 높게 인수한 실권주의 가격이 시가인지 물었다. 그 인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나 유사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또는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고가 신주의 인수 포기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신주인수가액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자인 법인이 인수하여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인수가액이 높은 신주를 포기하고 특수관계 법인이 인수한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신주인수가액이 주식 시가를 초과하고 특수관계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5 고가 신주의 실권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신주인수가액이 그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권리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발행 신주의 실권주 인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인수권 포기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그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실권주 차액은 기부금인가?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실권주를 증권거래법상 모집방법에 의해 인수한 법인이 그 발행법인 또는 기존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볼 수는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인수할 때 차액의 비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병설, 질의 2와 질의 3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각 설의 구체적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7 특수관계인 실권주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회사갱생 목적 등으로 이익의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없다고 판단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아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아닌 관계회사가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회사갱생 목적이고 이익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주주가 조세회피 의도 없이 자기 지분의 신주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의 인수이익은 익금인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등이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주주 등이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해 얻은 이익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해당 이익은 법인의 익금에 포함된다.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특수관계인 실권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회사의 갱생목적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의사결정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였고, 이익의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시에는 부당행위계산 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한 유상증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갱생목적 등 타당한 경제적 결정이고 이익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주주 법인이 조세회피 의도 없이 자기지분의 신주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고가 실권주 인수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가액이 그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고가의 실권주를 법인이 인수할 때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권주 인수로 권리 포기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자기 지분의 신주를 전부 인수한 경우는 제외되나 후속 거래로 조세 부담을 줄였다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주면 부당행위인가?
기존주주인 영리법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 당해 신주를 실권한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의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권한 영리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만 재배정받은 비영리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영리법인이 분여한 이익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고가 실권주 인수로 이익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낮아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하여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높은 발행가액의 실권주 인수로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주식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낮고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 유상증자 실권주 배정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포기에 따른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에 의해 배정받은 경우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부터 무상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이사회 결의로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았다면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유상증자 실권주 배정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른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기존주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익금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배정받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은 경우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기존주주에게 무상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익금산입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실권주 배정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포기로 발생된 실권주를 이사회결의로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익금산입하지 않으나,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신주인수권가액은 무상수증자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배정받거나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아 생긴 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이사회 결의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가액은 무상수증자산가액이며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실권주 배정 이익과 무상 신주인수권은 익금인가?
내국인법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를 배정받거나 신주인수권을 무상 교부받은 경우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사회 결의로 배정받은 실권주의 납입액과 시가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무상 신주인수권 가액은 익금 대상이다. 질의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이사회가 배정한 실권주의 이익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이사회 결의로 배정받은 실권주의 경제적 이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증자법인에서 직접 배정받았다면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실권주 인수이익은 법인의 익금인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의 개인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한 법인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은 실권주의 이익은 익금이 아니나 무상 기증받은 신주인수권은 자산가액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실권주 배정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 부터 신주인수권을 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실권주를 배정받거나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법인이 직접 배정한 실권주의 경제적 이익은 익금불산입하지만 무상 신주인수권 가액은 무상자산에 해당한다. 어느 유형인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의 신주인수권포기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이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 또는 무상 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포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적용된다. 실권주를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았는지 기존주주에게 권리를 무상 교부받았는지에 따라 처리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1 저가 유상증자 참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시가가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와 저가 유상증자 참여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주식 평가액은 0으로 하며 실권주 이익이 없으면 증여의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인이 저가 유상증자로 특수관계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2 실권주 저가 취득 이익은 익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에 의해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실권주나 무상 신주인수권으로 얻은 이익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증자법인에게 배정받은 실권주의 시가 차익은 익금이 아니지만 무상 신주인수권 가액은 익금 대상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신주인수권 포기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증자에 참여한 기존주주에게 실권주를 재배정할 경우 포기한 주주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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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 포기와 실권주 재배정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행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제3자 배정 실권주도 직접 출자 주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 주를 상법상 절차에 의거 제3자 배정방식으로 다른 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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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실권주가 직접 출자 주식인지 물었다. 상법상 절차에 따라 다른 법인이 취득한 실권주는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한다.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실권주 저가 배정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에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배정받아 생긴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의 신주인수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은 경우이다.

36 개인의 금전출자로 증자하면 소득공제가 적용되나?
영리내국법인이 개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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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의 실권주를 개인의 금전출자로 인수한 증자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영리내국법인이 개인의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늘리면 증자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개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출자에 따른 자본 증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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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