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실권주 차액은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9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실권주 차액은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포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는 해당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할 때 차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포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는 해당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발행법인과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법인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증자 과정에서 법인주주가 시가보다 낮게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하였다. 주식발행법인은 발생한 실권주를 그 법인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였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증자시 법인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주식발행법인이 당해 법인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경우, 법인의 증가포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증자시 법인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주식발행법인이 당해 법인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경우, 증자포기 법인의 증가포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증자 시 법인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 없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경우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주식발행법인이 해당 법인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경우, 증자포기 법인의 증가포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부131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90 (<time datetime="2003-08-19">2003.08.19</time>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실권주 차액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83)
원 제목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