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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인수로 받은 이익은 얼마를 익금에 넣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특수관계인에게서 받은 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내지 제6항ㆍ제29조제3항ㆍ제29조의2제2항ㆍ제29조의3제2항ㆍ제30조제4항 및 제31조의9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제1항, 제30조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 주주가 법인의 증자 과정에서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권리를 포기하였다. 내국법인이 해당 신주를 인수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
질의요지
실권주 인수에 따라 동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기존 주주가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여 내국법인이 해당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동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내국법인이 인수한 경우 익금산입액의 계산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기존 주주가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여 내국법인이 해당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그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6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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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75 (2012.07.27 회신), "실권주 인수로 받은 이익은 얼마를 익금에 넣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99)
- 원 제목
- 실권주 인수에 따른 익금산입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