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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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3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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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드 이용내역 엑셀도 월별대금명세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가 전송한 이용내역 엑셀자료가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엑셀자료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카드업자가 발급한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해야 카드전표를 수취·보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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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8.08.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내역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법상 제재가 있는지 물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의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건당 거래금액 기준은 3만원이고 2009년 1월 1일부터는 1만원이며, 법정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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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떤 경우가 카드매출전표 발급 거부에 해당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2008.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이 거부된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카드결제를 위한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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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출증빙 수취 대상과 인정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2008.04.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거래 기준, 대상 사업자와 종업원 명의 카드전표의 인정 여부를 묻는다. 시기별 기준금액 이하 거래와 일부 간이과세자는 제외되며 요건을 갖춘 카드전표는 인정된다. 종업원 명의 카드 지출은 법인 업무 관련 비용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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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캔해 보관한 지출증빙만으로 세무상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8.04.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을 이미지화하여 전산매체에 보관하면 세무상 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하더라도 증빙서류 원본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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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만원 초과 거래의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2007.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5만원 초과 재화나 용역 거래의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해당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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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RP의 카드 거래정보도 세법상 증빙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를 ERP에 보관한 경우 세법상 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한 것으로 본다.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에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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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품권 접대비에 신용카드전표가 없으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6.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접대용 상품권을 살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에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없으면 그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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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괄 결제한 별도 법인 매출과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2006.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내 별도 법인 시설의 매출과 공동 신용카드수수료 배분을 물었다.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약정 비율로 산정해 익금에 산입한다. 수수료 기준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되 약정내용과 분담기준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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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도 법인 증빙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5.02.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의 접대비 인정,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일정 거래에 인정되지만 1회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의 별도 기재·확인 및 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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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5만원 초과 거래의 증빙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4.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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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광카드 사용내역도 지출증빙이 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2004.05.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의 카드가 법인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기명식선불카드와 기능 및 경제적 실질이 같으면 지출증빙을 갈음할 수 있다. 이용자·공급자·일자·금액·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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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산 보관해도 거래증빙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3.08.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증빙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보관할 때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전산 보존을 해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지만 일정한 신용카드 거래정보는 원본 보관으로 인정된다. 신용카드 거래정보는 법정 기준에 적합한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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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자 카드거래정보도 매출전표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2.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카드 거래정보를 ERP시스템에 보관할 때 원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거래정보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되어 원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정보가 전표 내용을 포함하고 수정·추가·삭제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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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외 접대비의 증빙이 없으면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1.09.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지출한 5만원 초과 접대비에 신용카드 등 증빙이 없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법정 결제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외 재화·용역 매입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되지만 접대비 제한은 별도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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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독비를 지급하면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1.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독비 등의 대가를 지급할 때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해야 한다. 해당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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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식사와 현금 식대를 함께 받으면 비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1.06.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서류 수취와 식사·현금 식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식사와 현금 식대를 일부씩 받으면 현물 식사는 비과세되지만 현금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사업 관련 비용은 지정 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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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외출장 여행경비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1.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해외출장 여행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수취·보관 방법을 묻는다. 국외 재화·용역과 항공기 항행용역은 증빙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해외출장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 보관해야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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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거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와 손금은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3.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거래할 때 증빙서류 수취 의무와 미수취 시 가산세·손금 처리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객관적 내부자료로 업무상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이 없어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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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적격증빙 없이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1.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개인사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다른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정해진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적용 시기 이후에는 가산세가 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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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월별 합산 식대가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2000.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해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법정 증빙서류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한다. 수취 대상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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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간이과세 변호사 용역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0.0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간이과세자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증빙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지 않았다면 관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만 거래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용역의 공급과 대금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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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중개용역 증빙을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1999.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중개 용역의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정 중개용역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송금명세서 제출 시 예외가 있다. 중개사가 읍·면 밖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이고 용역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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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전표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1999.12.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0만원 이상 거래에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사업 관련 거래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사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다른 영수증은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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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증빙 없는 5만원 이상 접대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1999.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 번에 5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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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출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빙 미수취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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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함바 영수증만 받은 식사비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0.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식사비에 함바주인의 영수증만 받은 경우 증빙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법정 증빙을 받지 않으면 해당 공급분부터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산입을 위해서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업무 관련 지급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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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법정 증빙이 없어도 지급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0.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도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업무상 필요성과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일정한 접대비를 적격 증빙 없이 지출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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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법인의 지출증빙과 상품권 접대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거래대금 증빙과 상품권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10만원 이상 거래는 정해진 증빙을 받아야 하고 증빙 없는 5만원 이상 상품권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한다. 질의4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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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월 단위 식대는 어떤 금액으로 증빙 대상을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1999.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 지급할 때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판정기준을 물었다. 월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한다. 일반 거래도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정해진 증빙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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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4.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의 적용시기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2000. 1. 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가산세를 징수한다. 증빙이 없어도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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