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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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카드 이용내역 엑셀도 월별대금명세서인가?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은 신용카드 이용내역 엑셀자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가 전송한 이용내역 엑셀자료가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엑셀자료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카드업자가 발급한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해야 카드전표를 수취·보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 월별 카드이용명세서만 보관해도 되는가?
법인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2011.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할 때 카드전표 보관의무를 충족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면 카드전표를 수취·보관한 것으로 본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에게 교부받은 명세서여야 한다.

3 다른 사업자 매출과 합산해 카드전표를 발급해도 되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운영사업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2009.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2호가 제시되었다.

4 접대비 업무관련성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어야 하는 것임
법인세-2008.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액 접대비의 업무관련성 입증 주체와 월별이용대금명세서의 증빙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증빙을 기록·보관해야 하며, 월별이용대금명세서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한 것으로 본다.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와 신용카드업자가 교부한 명세서를 대상으로 한다.

5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건당 거래금액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2008.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내역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법상 제재가 있는지 물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의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건당 거래금액 기준은 3만원이고 2009년 1월 1일부터는 1만원이며, 법정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어떤 경우가 카드매출전표 발급 거부에 해당하나요?
신용카드가맹점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7조
법인세법인세법2008.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이 거부된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카드결제를 위한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지출증빙 수취 대상과 인정 범위는?
지출증빙수취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은 2007년12월31일까지는 5만원이하, 2008년1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는 3만원이하, 2009년1월1일 이후는 1만원이하의 금액을 말
법인세법인세법2008.04.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거래 기준, 대상 사업자와 종업원 명의 카드전표의 인정 여부를 묻는다. 시기별 기준금액 이하 거래와 일부 간이과세자는 제외되며 요건을 갖춘 카드전표는 인정된다. 종업원 명의 카드 지출은 법인 업무 관련 비용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스캔해 보관한 지출증빙만으로 세무상 인정되나?
재화의 구입 및 용역을 제공받은 증빙서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계산서), 기타 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하고 동 증빙서를 고속scanner로 이미지화하고 전산매체를 통하여 저장 보관한 경우 세무상 증빙으로 인정이
법인세법인세법2008.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을 이미지화하여 전산매체에 보관하면 세무상 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하더라도 증빙서류 원본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 5만원 초과 거래의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인세법2007.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5만원 초과 재화나 용역 거래의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해당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ERP의 카드 거래정보도 세법상 증빙으로 인정되는가?
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를 ERP에 보관한 경우 세법상 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한 것으로 본다.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에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상품권 접대비에 신용카드전표가 없으면 손금인가?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구입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6.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접대용 상품권을 살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에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없으면 그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일괄 결제한 별도 법인 매출과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골프장 내의 별도 법인 시설물을 사용한 대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일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약정한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내 별도 법인 시설의 매출과 공동 신용카드수수료 배분을 물었다.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약정 비율로 산정해 익금에 산입한다. 수수료 기준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되 약정내용과 분담기준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카드 없이 쓰면 손금인가?
5만원을 초과한 접대비로 신용카드로 지출하지 않은 것은 손금불산입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2005.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만원을 초과한 접대비를 신용카드 없이 지출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전표 미수취 시 100분의 2 상당액을 가산해 납부한다. 법인의 업무 관련 접대비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결론이다.

14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도 법인 증빙으로 인정되나?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임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5.02.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의 접대비 인정,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일정 거래에 인정되지만 1회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의 별도 기재·확인 및 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5 5만원 초과 거래의 증빙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규정의 지출증빙서류를 미수취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관광카드 사용내역도 지출증빙이 될 수 있나?
○○카드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와 기능면에서 유사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경우 지출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5.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의 카드가 법인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기명식선불카드와 기능 및 경제적 실질이 같으면 지출증빙을 갈음할 수 있다. 이용자·공급자·일자·금액·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전산 보관해도 거래증빙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사업과 관련된 거래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
법인세법인세법2003.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증빙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보관할 때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전산 보존을 해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지만 일정한 신용카드 거래정보는 원본 보관으로 인정된다. 신용카드 거래정보는 법정 기준에 적합한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전자 카드거래정보도 매출전표인가?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신용카드거래정보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내용을 포함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됨
법인세법인세법2002.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카드 거래정보를 ERP시스템에 보관할 때 원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거래정보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되어 원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정보가 전표 내용을 포함하고 수정·추가·삭제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국외 접대비의 증빙이 없으면 손금불산입되나?
국외에서 지출한 5만원 초과 접대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수취분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1.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지출한 5만원 초과 접대비에 신용카드 등 증빙이 없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법정 결제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외 재화·용역 매입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되지만 접대비 제한은 별도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독비를 지급하면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독비 등의 대가를 지급할 때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해야 한다. 해당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식사와 현금 식대를 함께 받으면 비과세되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2001.06.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서류 수취와 식사·현금 식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식사와 현금 식대를 일부씩 받으면 현물 식사는 비과세되지만 현금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사업 관련 비용은 지정 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해외출장 여행경비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이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여행경비에 대하여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와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증빙서류의 수취의무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해외출장 여행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수취·보관 방법을 묻는다. 국외 재화·용역과 항공기 항행용역은 증빙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해외출장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 보관해야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거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와 손금은 어떻게 되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거래할 때 증빙서류 수취 의무와 미수취 시 가산세·손금 처리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객관적 내부자료로 업무상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이 없어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적격증빙 없이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개인사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다른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정해진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적용 시기 이후에는 가산세가 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월별 합산 식대가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이 필요한가?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0.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해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법정 증빙서류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한다. 수취 대상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다.

근거 법령·조문
26 간이과세 변호사 용역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0.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간이과세자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증빙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지 않았다면 관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만 거래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용역의 공급과 대금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거래처 임직원 경조사비도 접대비인가?
접대비에는 거래처 임직원의 경조사비도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2000.0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가 접대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처 임직원의 경조사비도 접대비에 포함된다.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에 정해진 증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8 중개용역 증빙을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읍ㆍ면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공인중개사로부터 10만원 이상의 부동산중개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1999.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중개 용역의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정 중개용역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송금명세서 제출 시 예외가 있다. 중개사가 읍·면 밖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이고 용역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전표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관련거래에 사용하고 그 증빙서류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9.12.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0만원 이상 거래에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사업 관련 거래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사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다른 영수증은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 증빙 없는 5만원 이상 접대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1회에 5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를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ㆍ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9.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 번에 5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지출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빙 미수취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함바 영수증만 받은 식사비도 손금인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2000.01.0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나, 다른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0.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식사비에 함바주인의 영수증만 받은 경우 증빙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법정 증빙을 받지 않으면 해당 공급분부터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산입을 위해서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업무 관련 지급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법정 증빙이 없어도 지급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0.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도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업무상 필요성과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일정한 접대비를 적격 증빙 없이 지출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법인의 지출증빙과 상품권 접대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각목 이외의 법인으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거래대금 증빙과 상품권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10만원 이상 거래는 정해진 증빙을 받아야 하고 증빙 없는 5만원 이상 상품권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한다. 질의4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5 사업부서 간 내부거래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여러종류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부서를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부서간의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내부관리 목적상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
법인세-1999.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 안의 사업부서 간 내부거래가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내부관리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부서 간 거래는 수취 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에게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을 지급하면 정해진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36 월 단위 식대는 어떤 금액으로 증빙 대상을 판단하나?
월단위로 지급하는 음식용역은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증빙서류수취대상 여부를 판정함
법인세법인세법1999.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 지급할 때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판정기준을 물었다. 월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한다. 일반 거래도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정해진 증빙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
2000.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4.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의 적용시기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2000. 1. 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가산세를 징수한다. 증빙이 없어도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축하화환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중 하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99.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축하화환에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에 정해진 증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인정되는 증빙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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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