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전표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78회신일 1999.12.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전표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04

법인 사업 관련 거래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10만원 이상 거래에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사업 관련 거래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사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다른 영수증은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종업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사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관련거래에 사용하고 그 증빙서류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사용하고 그 증빙서류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 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가 아닌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종업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사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 사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가 아닌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4.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거래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78 (1999.12.04 회신),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전표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35)
원 제목
10만원 이상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종업원명의 신용카드 사용시 가산세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