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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용역 증빙을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중개용역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송금명세서 제출 시 예외가 있다.
법인이 부동산중개 용역의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정 중개용역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송금명세서 제출 시 예외가 있다. 중개사가 읍·면 밖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이고 용역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5조에서 제6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읍·면 이외 지역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공인중개사에게 10만원 이상의 부동산중개 용역을 제공받았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않았으며 송금명세서 제출 여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읍ㆍ면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공인중개사로부터 10만원 이상의 부동산중개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읍ㆍ면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공인중개사로부터 10만원 이상의 부동산중개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때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공인중개사에게 10만원 이상의 부동산중개 용역을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2.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이 읍ㆍ면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공인중개사로부터 10만원 이상의 부동산중개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때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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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1998서099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2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169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2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209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2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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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46 (<time datetime="1999-12-09">1999.12.09</time> 회신), "중개용역 증빙을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37)
- 원 제목
-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