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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보관해도 거래증빙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산 보존을 해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지만 일정한 신용카드 거래정보는 원본 보관으로 인정된다.
거래증빙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보관할 때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전산 보존을 해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지만 일정한 신용카드 거래정보는 원본 보관으로 인정된다. 신용카드 거래정보는 법정 기준에 적합한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해 스캐너나 키보드로 전사입력하였다. 해당 자료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거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였다.
질의요지
사업과 관련된 거래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서 등)를 수취하여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사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관련 거래증빙서류를 전산 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 원본을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사입력하고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그 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5의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부0573 심판결정2017.09.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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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80 (2003.08.14 회신), "전산 보관해도 거래증빙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81)
- 원 제목
- 거래증빙을 수취 후 전산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증빙서류의 원본을 보관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