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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이용내역 엑셀도 월별대금명세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엑셀자료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카드사가 전송한 이용내역 엑셀자료가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엑셀자료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카드업자가 발급한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해야 카드전표를 수취·보관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이용내역을 엑셀자료로 전송받은 경우이다. 별도로 신용카드업자가 발급한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할 수 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은 신용카드 이용내역 엑셀자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인세과-940
본문(원문)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은 신용카드 이용내역 엑셀자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4항의 증빙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은 신용카드 이용내역 엑셀자료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엑셀자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의 증빙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제1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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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2033 (2021.04.27 회신), "카드 이용내역 엑셀도 월별대금명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78)
- 원 제목
-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의 범위 및 보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