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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간 내부거래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1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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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부서 간 내부거래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부관리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부서 간 거래는 수취 대상이 아니다.

동일 사업장 안의 사업부서 간 내부거래가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내부관리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부서 간 거래는 수취 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에게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을 지급하면 정해진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 종류별 사업부서를 운영하였다. 사업부서 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내부관리 목적의 대가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여러종류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부서를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부서간의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내부관리 목적상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여러종류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부서를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부서간의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내부관리 목적상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사업부서 간 거래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하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여 사업 종류별 사업부서를 운영하고, 사업부서 간 거래에서 내부관리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16 (<time datetime="1999-06-10">1999.06.10</time> 회신), "사업부서 간 내부거래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40)
원 제목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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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