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간이과세 변호사 용역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4회신일 2000.01.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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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21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지 않았다면 관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만 거래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간이과세자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증빙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지 않았다면 관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만 거래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용역의 공급과 대금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읍ㆍ면 이외의 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인 변호사 또는 법무사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용역을 공급받았다. 법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읍ㆍ면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변호사, 법무사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인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10만원 이상의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지 않은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이 읍ㆍ면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간이과세자인 변호사 또는 법무사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거래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3010 심판결정
    1999.10.0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4 (2000.01.21 회신), "간이과세 변호사 용역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45)
원 제목
간이과세자인 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용역대가 지급시 지출증빙수취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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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