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자 카드거래정보도 매출전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41회신일 2002.09.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 카드거래정보도 매출전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05

법정 요건을 충족한 거래정보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되어 원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법인카드 거래정보를 ERP시스템에 보관할 때 원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거래정보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되어 원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정보가 전표 내용을 포함하고 수정·추가·삭제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去來하는 경우에는 그 證憑書類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가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한다. 신용카드사에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한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신용카드거래정보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내용을 포함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됨

본문(원문)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En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거래정보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임의적인 수정, 추가 및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수정, 추가 및 삭제시 그 사실과 내용이 확인 가능한 형태로 보관되는 등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되어 원본은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사에서 전송받은 법인신용카드 거래정보를 ERP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되는 요건

회답

신용카드거래정보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임의적인 수정·추가·삭제가 불가능하거나 그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되는 등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원본은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41 (2002.09.05 회신), "전자 카드거래정보도 매출전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45)
원 제목
신용카드거래정보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