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축하화환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7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축하화환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에 정해진 증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래처 축하화환에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에 정해진 증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인정되는 증빙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하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중 하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개정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니 양해하시기 바라며,

질의2), 3)의 경우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중 하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4)의 경우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추후 회신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에 축하화환을 선물하고 지출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개정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임.

2. 질의2), 3)의 경우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중 하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질의4)의 경우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추후 회신할 예정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72 (<time datetime="1999-03-24">1999.03.24</time> 회신), "축하화환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35)
원 제목
거래처에 축하화환을 선물하는 경우에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