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출증빙 수취 대상과 인정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0회신일 2008.04.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출증빙 수취 대상과 인정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08

시기별 기준금액 이하 거래와 일부 간이과세자는 제외되며 요건을 갖춘 카드전표는 인정된다.

소액거래 기준, 대상 사업자와 종업원 명의 카드전표의 인정 여부를 묻는다. 시기별 기준금액 이하 거래와 일부 간이과세자는 제외되며 요건을 갖춘 카드전표는 인정된다. 종업원 명의 카드 지출은 법인 업무 관련 비용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출증빙 수취·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사업자의 범위를 질의하였다.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법인 업무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지출증빙수취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은 2007년12월31일까지는 5만원이하, 2008년1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는 3만원이하, 2009년1월1일 이후는 1만원이하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수취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은 2007년12월31일까지는 5만원이하, 2008년1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는 3만원이하, 2009년1월1일 이후는 1만원이하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되는 사업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해당되는 것이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제외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법인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지출증빙서류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출증빙수취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당 거래금액의 범위.

2.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사업자의 범위.

3. 법인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증빙 인정 여부.

회답

1. 건당 거래금액은 2007년12월31일까지는 5만원이하, 2008년1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는 3만원이하, 2009년1월1일 이후는 1만원이하의 금액을 말합니다.

2. 수취대상 사업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가 해당되나, 읍ㆍ면지역의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제외합니다.

3.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임이 입증되고 그 증빙이 신용카드매출전표이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증빙서류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0 (2008.04.08 회신), "지출증빙 수취 대상과 인정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92)
원 제목
지출증빙 수취보관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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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