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월 단위 식대는 어떤 금액으로 증빙 대상을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6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월 단위 식대는 어떤 금액으로 증빙 대상을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월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한다.

직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 지급할 때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판정기준을 물었다. 월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한다. 일반 거래도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정해진 증빙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직원 식대는 월 단위로 합산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월단위로 지급하는 음식용역은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증빙서류수취대상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직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직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판정기준.

회답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직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법인세법 제116조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중386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6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66 (<time datetime="1999-05-03">1999.05.03</time> 회신), "월 단위 식대는 어떤 금액으로 증빙 대상을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77)
원 제목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여부 판정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