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카드 없이 쓰면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89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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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5만원 초과 접대비를 카드 없이 쓰면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전표 미수취 시 100분의 2 상당액을 가산해 납부한다.

5만원을 초과한 접대비를 신용카드 없이 지출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전표 미수취 시 100분의 2 상당액을 가산해 납부한다. 법인의 업무 관련 접대비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했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5만원을 초과한 접대비로 신용카드로 지출하지 않은 것은 손금불산입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바,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5만원을 초과한 접대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지 않은 경우 손금 인정 여부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미수취 시 납부액.

회답

접대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말합니다.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896 (<time datetime="2005-11-24">2005.11.24</time> 회신),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카드 없이 쓰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20)
원 제목
5만원을 초과한 접대비로 신용카드로 지출하지 않은 것의 손금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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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