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품권 접대비에 신용카드전표가 없으면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4회신일 2006.12.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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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7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에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없으면 그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접대용 상품권을 살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에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없으면 그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접대를 위해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구입해 지출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수취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구입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구입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의 지출증빙.

회답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구입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않고 지출한 경우, 해당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4 (2006.12.27 회신), "상품권 접대비에 신용카드전표가 없으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89)
원 제목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 지출증빙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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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