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스캔해 보관한 지출증빙만으로 세무상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8회신일 2008.04.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스캔해 보관한 지출증빙만으로 세무상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01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하더라도 증빙서류 원본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지출증빙을 이미지화하여 전산매체에 보관하면 세무상 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하더라도 증빙서류 원본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지출증빙을 이미지화하여 전산매체에 저장·보관한다.

질의요지

재화의 구입 및 용역을 제공받은 증빙서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계산서), 기타 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하고 동 증빙서를 고속scanner로 이미지화하고 전산매체를 통하여 저장 보관한 경우 세무상 증빙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본문(원문)

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지출증빙 서류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에 의한 자기테이프, 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해 보존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빙서류의 원본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이미지화하여 전산매체로 저장·보관한 경우 세무상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지출증빙 서류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에 따른 자기테이프, 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해 보존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증빙서류의 원본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8 (2008.04.01 회신), "스캔해 보관한 지출증빙만으로 세무상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538)
원 제목
전산매체를 통하여 보관하고 있는 증빙서류가 세무상 증빙으로 가능한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