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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카드이용명세서만 보관해도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면 카드전표를 수취·보관한 것으로 본다.
법인이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할 때 카드전표 보관의무를 충족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면 카드전표를 수취·보관한 것으로 본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에게 교부받은 명세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한 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보관 의무를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893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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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31 (<time datetime="2011-08-31">2011.08.31</time> 회신), "월별 카드이용명세서만 보관해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93)
- 원 제목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보관 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