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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6월 전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전 6월 이전에 감정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1992.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6월 이전에 감정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감정 시점이 증여일 전 6월 이전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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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비상장주식 평가산식 중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재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1992.10.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과 단기간 반복된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하고, 해당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1개월 내 수회 거래라도 거래상대방 대부분이 특수관계에 있으면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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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비상장주식을 1개월내에 수회에 걸쳐 양수 ・도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대부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때에는 그 거래가액을 당해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1992.10.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한 달 안에 여러 차례 양수도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 대부분이 특수관계인이라면 해당 거래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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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는 과세되나?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 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34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92.10.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와 주식 대물변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대물변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시가는 증여일 현황을 기준으로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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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을 공매한 사유만으로는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에 의뢰한 비상장주식 공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상장주식을 공매했다는 사유만으로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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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6개월 내 매매가액도 시가인가요?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됨.
상속증여세-1992.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양도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전후 6개월 내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평가하려는 상속재산 자체에 관한 확인된 거래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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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전 매매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6개월 이전의 상속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매매가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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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가액을 상속 토지의 시가로 보나?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상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으로 확인된 보상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확인된 보상가액은 토지의 시가로 본다.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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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자체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가?금융기관의 자체감정가액은 당해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며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1992.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자체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체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고,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0.12.31 이전 상속분은 담보채권 최고액과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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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의 납세의무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8.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납세의무와 증여재산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에 따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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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1년 전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1년 전의 취득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5.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상속 1년 전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개시 1년 전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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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개시 전 5년 이전의 매매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증여세-1992.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부과 당시 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전 5년 이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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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끼리 저가·고가 거래하면 증여인가?특수관계자 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에 토지에 대한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상속증여세-1992.05.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재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와 증여일 현재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1990.08.30. 전에 토지를 거래했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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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가액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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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1992.04.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상 가액을 쓴다.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면 저가·고가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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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저가·고가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1992.03.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건물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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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를 모르는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증여재산의 토지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3.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평가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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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분의 거래가액을 다른 지분에도 적용하나?특정 상속재산의 일부 지분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다른 지분에 대하여도 이를 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일부 지분의 거래가액을 다른 지분의 시가에도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일부 지분에서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다른 지분에도 적용한다. 적용의 전제는 해당 거래가액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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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선박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재산인 선박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3.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선박의 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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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작성한 계약금액도 시가인가요?실제 거래내용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2.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 없이 작성한 계약서의 거래금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 거래내용 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 거래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증여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 거래내용의 존재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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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별도 가산해 평가하나?주식의 평가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주식의 거래에 경영권이 포함되었었다고 하여 동 주식의 평가액에 경영권의 가액을 추가로 가산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1992.01.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의 평가방법과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묻는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권 가액을 별도로 가산하지 않는다.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하며, 불분명한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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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합병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합병당사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주식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이때에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0
상속증여세-1991.12.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법인이 비상장법인일 때 주식평가 방법을 물었다.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부수이면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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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떤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나?상속개시일이 1991.01.01 이후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상속증여세-1991.12.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01.01 이후 상속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저당 설정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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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지 않은 혼외 자녀에게도 증여공제가 되나?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없는 것이며, 증여일 후 6개월 이내에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인
상속증여세-1991.10.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게 증여할 때 공제와 재산평가를 물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없으며, 증여 후 6개월 내 확인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본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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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상속증여세-1991.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증여 당시 시가이며,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월 이내 확인되는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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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도 후 3년 내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나?특수관계있는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뒤 3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사망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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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감정평가사의 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요?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당해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을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개인 감정평가사의 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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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가?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9.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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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권리도 상속재산인가?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평가는 시가
상속증여세-1991.09.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면 부동산 취득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부동산 취득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시가로 평가한다.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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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을 당일 종가로 장외거래하면 증여인가?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의 당일의 종가로 장외거래 하였을 경우에 동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저가ㆍ고가양도 시 증여의제규정은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시가와의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9.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상장주식을 거래소 당일 종가로 장외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래소 당일 종가는 시가로 볼 수 있어 시가와 차액이 없다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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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매매·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나?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후 6월 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공신력 있는 감
상속증여세-1991.09.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상속개시 후 확인된 매매·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6월 이내 확인되는 매매가액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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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이후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향이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방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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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 범위 밖의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상속세법기본통칙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범위 밖의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가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 재산별 경제적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와 동일 종류의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다른 납세자와의
상속증여세-1991.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기본통칙이 정한 범위 밖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가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가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일의 이용현황과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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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증여재산의 신고누락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평가액을 묻는다.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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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7항 및 제5조의2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상속증여세-1991.07.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법인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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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정의뢰인이나 감정평가의 목적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는것임.
상속증여세-1991.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의뢰한 증여재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의뢰인이나 평가 목적과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다. 감정가액이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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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 밖의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상속세법기본통칙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범위 밖의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가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 재산별 경제적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와 동일 종류의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다른 납세자와의
상속증여세-1991.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기본통칙의 시가 범위 밖에 있는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액의 적정성과 재산 이용현황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동종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도 함께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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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당해 증여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의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이 평가방법은 당해 증여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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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 분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7.0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말 이전 증여분을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산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각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이용현황과 과세형평 등을 종합해 재산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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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간 비상장주식 대금은 시가인가?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타인간에 매매하면서 수수한 대금의 시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
상속증여세-1991.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간 비상장주식 매매대금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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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상속재산과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평가하나?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완불하여 계산한 금액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는 것이
상속증여세-1991.06.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와 채권최고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안분한 채권최고액과 상속세법 시행령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재산을 평가한다. 채권최고액은 공동저당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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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상속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완불하여 계산한 금액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5.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안분한 채권최고액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최고액은 시가로 안분하되 일부 시가가 불분명하면 전부를 같은 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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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전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신의 가액과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당시의 평가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상속증여세-1991.05.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각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거나 부과 사실을 안 날에 따라 제5조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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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신고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기준일로 보아 공시지가로 계산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신고한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갑설과 같이 평가한다. 구체적인 갑설의 평가 방법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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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주식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시 특수관계 있는자(영리법인은 제외)에게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은가액을 유상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양도자 또는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 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상속증여세-1991.03.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금액과 증여세 문제를 묻는다. 국내원천소득금액은 원화로 계산하며 시가와 현저히 다른 거래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특수관계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되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양도자 또는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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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또는 부과 당시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평가시점의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1990년 말 이전 무신고·누락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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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이후 상속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상속증여세-1991.02.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01월 0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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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증여재산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나?증여재산인 사업용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각 재산별로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1991.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사업용 재산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각 재산별로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담부 증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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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증여 토지의 평가와 공제액은 얼마인가?1990.07.27자로 증여된 토지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별로 자와 손녀는 각 150만원, 자부는 10
상속증여세-1991.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7월 27일 증여된 토지의 재산가액 평가와 수증자별 공제액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자와 손녀가 각각 150만원이고 자부는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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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 범위 밖의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가?상속세법기본통칙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범위 밖의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가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 재산별 경제적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와 동일 종류의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다른 납세자와의
상속증여세-1991.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기본통칙상 범위 밖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여러 사실관계와 과세형평을 종합해 판단한다. 가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일의 이용현황 및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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