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9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증여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이 평가방법은 당해 증여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증여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의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증여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의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 증여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당해 증여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의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969 (<time datetime="1991-07-09">1991.07.09</time> 회신), "증여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14)
원 제목
당해 증여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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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