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6개월 이전 매매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6개월 이전 매매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2. 최신 회답1993.02.0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2.02

해당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전의 상속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3.02.02 · 미확인 · 재삼46070-210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전의 상속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2.12.08 · 미확인 · 재삼01254-3096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전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 거래가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228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2.09.08 · 미확인 · 재삼01254-2289

상속개시일 6개월 이전의 상속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매매가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