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45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상장주식을 공매했다는 사유만으로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공사에 의뢰한 비상장주식 공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상장주식을 공매했다는 사유만으로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을 공매한 사유만으로는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사에 의뢰하여 비상장주식을 공매한 사유만으로는 그 가액을 상기 내용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에 의뢰하여 공매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므로, 비상장주식을 공매한 사유만으로는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451 (<time datetime="1992-09-26">1992.09.26</time> 회신), "비상장주식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104)
원 제목
비상장주식 공매가액의 시가범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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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