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떤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73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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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떤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1.01.01 이후 상속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저당 설정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은 1991.01.01 이후이며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이 1991.01.01 이후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개시일이 1991.01.01 이후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그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2.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이 1991.01.01 이후이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2.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이 2개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730 (<time datetime="1991-12-05">1991.12.05</time> 회신),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떤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43)
원 제목
상속개시일이 1991.01.01 이후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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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