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통칙 밖의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1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칙 밖의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액의 적정성과 재산 이용현황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상속세법기본통칙의 시가 범위 밖에 있는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액의 적정성과 재산 이용현황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동종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도 함께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기본통칙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범위 밖의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가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 재산별 경제적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와 동일 종류의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삼 01254-159. 1991.01.19)

붙임 :

※ 재삼01254-159, 1991.01.19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기본통칙에서 정한 범위 밖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삼01254-159, 1991.0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재삼01254-159, 1991.01.1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159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는 증여세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110 (<time datetime="1991-07-22">1991.07.22</time> 회신), "통칙 밖의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56)
원 제목
상속세법기본통칙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범위 밖의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