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90년 증여 토지의 평가와 공제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5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0년 증여 토지의 평가와 공제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년 7월 27일 증여된 토지의 재산가액 평가와 수증자별 공제액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자와 손녀가 각각 150만원이고 자부는 100만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1990년 7월 27일 증여되었다. 수증자는 자, 손녀 및 자부이다.

질의요지

1990.07.27자로 증여된 토지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별로 자와 손녀는 각 150만원, 자부는 100만원인 것임

본문(원문)

1. 증여세는 증여당시 시행되는 상속세법령에 의하여 과세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1990.07.27자로 증여된 토지에 대하여

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나.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별로 자와 손녀는 각 150만원, 자부는 100만원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07.27. 증여된 토지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과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액.

회답

1. 증여세는 증여 당시 시행되는 상속세법령에 따라 과세한다.

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나.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별로 자와 손녀는 각 150만원, 자부는 100만원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56 (<time datetime="1991-01-19">1991.01.19</time> 회신), "1990년 증여 토지의 평가와 공제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41)
원 제목
증여된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 및 증여재산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