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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저가·고가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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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건물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면 동법 제34조의2에 따라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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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729 (<time datetime="1992-03-23">1992.03.23</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고가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16)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ㆍ고가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